미국 유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게 바로 아르바이트입니다. 등록금, 생활비, 렌트, 식비까지 감당해야 보니, 생활비 보탬 + 현지 경험 + 영어 연습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죠.

 

하지만 F-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은 법적으로 가능한 아르바이트 조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. 단순히 "할 수 있다/없다"를 넘어, 캠퍼스 안과 밖의 차이, 사전 허가 여부, 불법 취업 리스크 등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.

 

이 글에서는 미국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정리해드립니다.


기본 원칙: F-1 비자는 일반적인 취업 허용 안 됨

  • 미국 이민법상 F-1 비자는 공부가 목적인 비자입니다.
  • 따라서 학기 중에는 On-campus 만 허용되고, Off-campus 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.
  • 하지만 예외 조건과 허용되는 방식이 있으니,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릴게요.

1. On-campus (교내 아르바이트)

F-1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아르바이트

조건

항목 내용
장소 학교 캠퍼스 내 (도서관, 카페, 체육관, 연구실 등)
시간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/ 방학 중 풀타임 가능 (주 40시간)
CPT/OPT 필요? 불필요 (단, I-20상 Full time enrollment 상태 유지해야 함)

 

가능한 직종 예시

  • 도서관 리셉션 / 사서 보조
  • 교수/조교실 어시스턴트 (TA나 Lab helper와 다름)
  • Dining Hall 서빙/주방 보조
  • IT Help Desk / 캠퍼스 투어 가이드
  • 학교 카페/편의점 (학생회관 등)

: On-campus Job은 학교 포털 (Handshake, Workday 등)에서 구인 공고 확인이 가능하며, 경쟁률이 높을 수 있어 학기 초 등록 직후 바로 지원하는게 좋습니다.


2. Off-campus (교외 아르바이트) - 원칙적으론 금지

F-1 비자 소지자가 허가 없이 교외에서 일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으며, 비자 취소, 추방, 향후 비자 발급 제한 등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 

단, 아래 합법적인 예외 경로가 존재합니다.


3. 예외적 허용: CPT / OPT / Severe Economic Hardship

  • CPT: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
    • 전공 관련 필수 인턴십/근무가 커리큘럼에 포함된 경우 허용
    • 예: 컴퓨터사이언스 전공 -> IT 회사 인턴, 디자인 전공 -> 디자인 회사 근무
    • 반드시 학교의 사전 승인 + I-20 업데이트 필요
    • summer internship도 꼭 CPT가 있어야 합니다
  • OPT: Optional Practical Training
    • 졸업 전 또는 후 12개월간 전공 관련 실무경험 허용
    • 별도 신청 필요 (USCIS에 접수 -> EAD 카드 발급)
    • STEM 전공은 첫 12개월 이후 24개월 연장 가능 (총 36개월)
  • Severe Economic Hardship Employment
    • 예외적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곤란 (가족사망, 환율폭등 등)으로 증명되면 일부 교외 근무 허용 가능
    • 학교 DSO (국제학생 담당자)를 통해 USCIS 신청 -> 승인 받아야함
    • 이 경우에도 EAD 카드 수령 전에는 근무 시작 절대 불가

현실적인 조언

  • 한인 마트, 한인 식당 등 교외에서 불법으로 알바를 하는 주변 친구들을 종종 봤지만,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. 비자 취소나 향후 그린카드 발급 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.
  • On-campus job -> CPT -> OPT 순으로 합법 루트를 밟는게 경력에도 도움이 되고 안정적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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